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에 달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구체적 전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납부 의무 소멸을 받으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을 받았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피고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와 경제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