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과 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는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고,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합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됩니다.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재발방지 권고 수준을 넘어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합니다.
징계 체계도 정비됩니다.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은 고시로 격상되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됩니다. 공공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입력·오발송·오공개 등 사고 유형과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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