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나타납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만 7200명으로 전년보다 60.7% 늘었고,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최근 제도개선에 힘입어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흐름이 이어지도록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 확대와 세부 지원 강화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해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되며,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도 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지원도 함께 확대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상향되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를 동료가 나눠 맡고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상담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돌봄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남성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됩니다. 자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도는 시스템 개편과 하위법령 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되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종일제 돌봄이, 12세 이하에게는 시간제 돌봄이 제공됩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되며,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가 근로시간 유연화와 돌봄 지원을 함께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도 개편 사항은 준비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