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 학기와 결혼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는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7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3%p 이내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노동자는 3%의 이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첫 해에만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개정으로 지원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종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가 최대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뒤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고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존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차보전 융자는 융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35만 9036원 이하인 경우로 제시되었습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확대된 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가계경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가 느끼는 이자 부담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는 지원 대상과 지원 종목, 신청 가능 기간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넷과 공단 고객센터 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녀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신규 지원 종목 추가, 한도 조정과 신청 기간 연장이 함께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확대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