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용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제품 포장과 판매장소 등에 3개월 이상 먼저 알리고 변경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내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위생용품 용량 변경 정보 공개 방식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지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참여 기업은 해당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도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합니다.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양 축소 정보는 참가격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의 내용량 변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참여 기업 조치와 관계기관 후속 계획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7개 외식업체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자제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생필품 분야로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가 협약에 참여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기여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위생용품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협약 참여 기업은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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