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과 유아·학생 대상 교육·돌봄 정책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이번 변화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문화 정책은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어르신 스포츠 강좌 신설과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도 포함됩니다.
문화 분야 제도 신설과 법·제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르신 스포츠 강좌를 신설해 거주지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운영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시범 사업은 20개 지자체에서 시작되며 환급 한도는 최대 20만 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책임이 면책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5월부터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 후 20년, 벌금형은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해당 이용권은 전국 약 3만5000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업 등 6개 업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됩니다.
교육 분야 지원 확대와 돌봄 체계 강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합니다.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비용에서 자동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됩니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영역을 연계해 학생별 맞춤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도 확대됩니다. 등록금 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 3학년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초등돌봄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로 확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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