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로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나프타 기초유분 7개 품목 매점매석 금지 대상 지정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이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이 추가 지정됩니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 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가 추진됩니다.

관세청 가산세 지정과 관계부처 현장 대응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1~50일 지연 때는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 때는 1%, 81~110일 지연 때는 1.5%, 110일 초과 때는 2%가 부과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산업통상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점매석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인 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으로 현장 대응을 지원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7개 기초유분은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관세청은 지정 물품의 수입신고 지연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국세청은 매점매석 관리와 현장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