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합니다.
이번 출시는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된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됩니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출상품 3종의 구체적 전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미취업 또는 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자격증 취득·창업 등 자금 용도와 상환 의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합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5%로 적용됩니다.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기간은 거치 최대 6년·상환 최대 5년으로 설정되고 햇살론유스와 중복 이용도 가능합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에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이 필수로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건전한 금융생활과 자립기반 형성을 함께 지원합니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는 청년 자영업자의 일시적 자금 애로 우려에 대응해 시행됩니다.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보다 보유 자금이 적어 자금 애로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34세 이하 자영업자는 기존 미소금융 운영자금의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다시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불법사금융 시장에 재진입하는 문제를 반영해 신설되었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공급합니다.
이 상품은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용 기간은 거치 1년·상환 5년 등 최대 6년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신용점수 하위 50%·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 12.5% 최대 100만 원,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 연 4.5% 최대 500만 원, 징검다리론 연 9% 이내 최대 3000만 원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규 상품의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상환 현황, 현장 만족도를 점검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2분기 추가 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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