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대출 목표 조정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수준과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엄격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합니다. 2026년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강화된 1.5%로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합니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는 엄격한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지난해 관리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목표도 추가 차감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별도 관리목표를 신설해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 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유인을 차단합니다.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도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합니다.

다주택자 대출 제한과 점검 강화 조치

정부는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다주택자 여부 확인 때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합니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4월 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되며,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됩니다.

이 조치는 금융권의 준비기간과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기간을 감안해 4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4월 16일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주담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 연장 심사가 진행되며, 토지거래허가 관련 보완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개정을 거쳐 4월 중 시행됩니다.

정부는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추진합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신규 대출 제한 범위는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모든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를 선별·추출해 전수 검증하고, 자발적 상환과 수정 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된 추가약정에 대해 차주의 약정위반 현황과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도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되며, 업계 자율규제에 더해 LTV 규제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발표한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달성, 다주택자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을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