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적발 대상 사업자들은 2021~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27개 사업자는 각각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입찰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복구매 입찰에서 진행된 담합의 전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서는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이후 학교는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교복 구매수량을 납품받습니다.
이번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막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연락하며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사업자들은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입찰 구도를 사전에 조정했습니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고, 1개에서 6개 업체는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사업자의 낙찰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총 260건의 입찰 가운데 226건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적발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에서 최대 12건, 평균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관련 사업자에 대한 조치와 현재 상황
나머지 34건의 입찰에서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32건이었습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는 2건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담합행위가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에게 동일한 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 개정작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에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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