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과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출산,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한 점검회를 열고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로 운영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27조 7000억 원, 17만 5000명입니다. 약정금액 기준으로는 9조 8000억 원, 11만 4000명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습니다.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도 정비의 첫 번째 내용은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신설입니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서 연체 없이 1년 이상 상환한 뒤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를 추가로 감면합니다.

예시로 제시된 사례에서는 채무원금 1억 원 차주가 원금감면율 70%를 적용받아 채무부담액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18개월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설명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상환액은 255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추가 감면 10%가 적용돼 2295만 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부실우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이후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 동안 성실상환할 때마다 최대 4년 동안 최초 적용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금융위원회는 상환 유예 사유도 확대합니다.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출산,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사유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이행한 경우에는 유예기준 외 사정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울 때 긴급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환 유예 기간은 2개월 내로 운영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도 확대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 특화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참여해 이수한 경우에도 추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협업도 강화됩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산시의 경영컨설팅·교육, 금융지원, 폐업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연계 범위는 앞으로 전국 9개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및 제도 시행이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자에서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지역 연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협의와 협약 개정, 전산개발을 통해 제도를 신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누적 신청금액 27조 7000억 원, 약정금액 9조 8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기상환 추가감면, 금리 인하, 상환 유예 확대, 취·창업 연계, 지역연계 확대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