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진행되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들여올 때 수입자를 식별하기 위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 식별 부호로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활용됩니다. 다만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되고 검증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만 이뤄져 도용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도용 증가와 검증 절차의 구체적 변화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는 총 5만 37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만 6901건보다 3.2배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전체 신고 건수 2만 4740건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검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2월 2일부터 기존 검증 절차에 더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의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이름,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기 위해 본인 주소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우편번호와 실제 배송지 우편번호를 비교해 도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시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가 11111인데 배송지 우편번호가 22222라면 도용으로 판단되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배송지 우편번호 일치 여부를 본인확인의 핵심 요소로 반영합니다.

이용자 등록 방식과 적용 대상, 현재 상황

직장이나 가족 주소 등 다양한 수령 상황을 고려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는 최대 20개의 배송지를 미리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주소를 등록해 두면 통관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부호 변경도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검증 방식이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품통관 알림을 설정하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진행될 때 수입신고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도용 피해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수단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