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외식업체 7곳이 앞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상품 중량을 줄일 경우 소비자에게 1주일 전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주), 롯데지알에스(주), 비알코리아(주), 씨제이푸드빌(주), (주)제너시스비비큐, (주)파리크라상과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발표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최근 외식물가 상승과 가격·용량 변동 과정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참여 기업은 직영사업 부문의 판매가격이나 가맹사업 부문의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축소할 경우 해당 시점 기준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개합니다. 공개 방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한 고지로 정해졌습니다.

가격이나 중량이 조정되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평균 감축률을 함께 고지합니다. 이 조치는 소비자가 변동 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가맹사업 부문에서는 가맹점에 적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가맹점과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인상 시점 최소 1주일 전에 매장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교육·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협약 이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참여 기업 확대와 평가기준 개정에도 착수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외식 분야 물가 상승과 정보 불투명성에 따른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7개 사 대표들도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7개 참여 기업은 가격 인상과 중량 축소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외식시장 전반에 정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