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 확대와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확대와 특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의 사유는 먼저 확대됩니다. 현재는 학교 휴업과 병원 진료 등 자녀·손자녀를 돌볼 경우 사용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나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할 때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3일의 특별휴가도 신설됩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20년 이상 공무원에게 7일이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범위를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확대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직 5~10년 차 공무원의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5~10년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와 인사혁신처 발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은 노조 회계감사가 관련 법률상 의무인데도 근무 시간 중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회계감사원으로 선임돼 노조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 내 중간 연차 인력들이 특별휴가를 활용해 재충전시간을 갖고 일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손자녀 돌봄 공백기 휴가 사용 허용,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대상 3일 휴가 신설, 노동조합 회계감사 공가 허용이 담겼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