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에 새로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비 환급 방식을 바꾸며 적용됩니다. 기존처럼 사용 금액의 일부를 비율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금액 초과분을 환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금액의 20~53%를 환급해 왔습니다. 새 방식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뉘지만 이용자가 직접 고르지 않고 시스템이 월별 이용내역을 분석해 자동 적용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모두의 카드는 새로운 실물 카드가 아니라 기존 K-패스 카드에 추가된 환급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 환급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해 회당 이용금액 3000원 미만의 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광역버스와 GTX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기준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6만 2000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 2자녀는 5만 5000원, 저소득·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은 4만 5000원입니다. 플러스형 기준금액은 일반 국민 10만 원, 청년과 어르신, 다자녀가구 2자녀는 9만 원, 저소득·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은 8만 원입니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환급기준 금액은 수도권·일반 지방권·우대지원지역·특별지원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올해는 어르신 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일반 국민과 같이 20%를 환급받았지만 새 유형에서는 환급률이 30%로 확대됩니다.

광역버스와 GTX처럼 1회 이용 시 3000원이 넘는 수단은 플러스형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은 기본형, 모두의 카드 일반형, 플러스형 가운데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해 다음 달 환급 또는 청구 할인으로 적용합니다.

광역버스와 GTX 이용이 많지 않으면 기본형이나 일반형이 적용됩니다. 해당 수단 이용 비중이 높으면 플러스형이 적용되며 계산 과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신규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과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재발급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두의 카드 도입과 함께 주관 카드사에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가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이용자의 선택 폭과 편의성이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이미래 사무관은 전국 어디서나 모두의 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하기로 하면서 보편적 교통 복지가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전국 모든 지방정부

참여와 자동 환급 적용으로 모두의 카드는 전국 단위 제도로 운영됩니다. 이용자는 K-패스 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스템이 가장 유리한 환급 방식을 계산합니다.

광역버스, 지하철, GTX를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제도는 기존 K-패스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