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제3자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27일까지 공모합니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2026년부터 3년간 운영되는 정책성 보험이며, 올해가 1차년도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며, 기후부는 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에 지원 대상과 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총 보험료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합니다.
이후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합니다.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 및 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지침에서 제시한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중 차량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기후부는 보장 상황을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로 정했습니다.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이며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었고,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번 보험의 의무 참여대상은 2026년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사와 수입사입니다. 해당 제작사와 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기차 화재사고는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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