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구조금 제도 개정과 지원 기준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산정 방식에서 감액 요소가 제외됩니다.
개정 이후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은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향된 하한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의 지급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내용으로 반영됩니다.
유족 보호 우선순위 조정과 현재 상황
법무부는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순서의 변경으로 생계 의존 유족 보호가 앞선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구조금 가산 연령 기준은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가산 대상 연령 범위가 넓어집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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