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분양계약 해약 기준의 구체적 정비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개정안은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령에도 반영합니다. 현재 계약해제 사유에는 3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하자 중대와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신속히 추진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내 법령정보와 입법예고·행정예고 항목에서 확인됩니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우편 의견제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로 안내됩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한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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