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복잡해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개선된 서비스에서는 별도의 서류 발급·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에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조상땅 찾기 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과 제출을 거쳐야 했던 과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조상땅 찾기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서류 발급과 파일 업로드 절차가 요구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22년 11월 처음 도입되어 지방정부 방문 없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신청시스템인 K-Geo플랫폼에 다시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데에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정보 제공 동의 절차로 대체됩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 절차는 담당자의 시스템 열람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완료 시점이 신청 단계에서 바로 처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 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에서도 동일하게 서류 제출 단계가 축소됩니다.
한동훈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이 구비서류 감축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K-Geo플랫폼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정부 창구 방문 시에도 사전동의서 작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대체됩니다.
기존에는 PDF 발급과 업로드, 발급 사이트 접속 대기 등으로 신청 과정이 지연되거나 포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개선 이후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신청 접근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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