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 방문과 1대1 상담 방식의 지원이 진행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달 26일까지 2026년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상담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제도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운영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아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제도 본격 시행과 함께 실제 이행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올해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입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 산업 품목인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의 핵심 요소로 제시됩니다. 동시에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로 언급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기후부는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에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관련 상담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합니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 지원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합니다. 모집된 사업장 가운데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업 방문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번 상담 지원은 배출량 산정과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자체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됩니다.
상담 접수와 수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 1551-3213 내선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은 해당 창구를 통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이행에 필요한 산정·검증·교육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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