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절차는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제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뒤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차로봇 제도 편입과 설치 기준 변경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합니다. 자동이송장치인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합니다.

개정안은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 기준 마련과 관계자 발언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 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구체적 기술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기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 제시됩니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좁은 공간에서의 하차 불편과 문 손상 우려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또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어 보행자 사고와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스마트 주차환경 조성도 이번 개정안의 목표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