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됩니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받게 됩니다.
선언적이거나 기관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확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으로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확대됩니다. 위험직무 범위에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요건도 정비됩니다.
재해예방 체계 법제화와 건강관리 지원
실효성 있는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별 책무와 관리체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각 기관은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관 특성에 맞는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의 문의 연락처가 제시되었습니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락처는 044-201-8134로 안내되었습니다.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연락처는 044-201-8178로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개정안 의결로 대간첩작전 및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직무 순직에 대한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위험직무 순직한 비경찰·비소방 공무원도 순직군경 예우 절차와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재해예방 책무와 건강관리 지원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어 기관별 관리체계 정비가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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