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의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정보를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과태료도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과태료 조정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등 판매 시 의무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합니다. 판매 단계에서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를 넓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에 따라 전기차 등 판매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배터리 정보는 현재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됩니다. 추가되는 항목은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입니다.
정보제공 방법도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활용 방식으로 다양화됩니다. 제공 경로를 명확히 규정해 구매자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 구체화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배터리 정보 미제공과 거짓제공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으로 차등 부과됩니다.
반복 결함 배터리 인증취소 기준과 현재 절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담깁니다. 이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결함 기준과 반복 횟수가 마련되고 해당 배터리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해집니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취소에 필요한 반복 횟수는 2회에서 4회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순 정보표시 오류와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 안전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를 통해 전기차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항목 확대, 정보 미제공·거짓제공 과태료 상향, 반복 결함 배터리의 인증취소 및 판매 중지 근거 구체화로 이어집니다. 현재 절차는 5월 4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단계로 운영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