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확대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 기반 글로벌 관세가 확대된 상황에 따라 추진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대상 기업은 수입규제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개편된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은 폐지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지난 2월 20일 현지시간 기준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위법·무효 판결이 나온 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종전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 계산과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올해 계속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을 순회하며 수입규제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미 232조 관세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관세 계산 방식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에는 현장에서 1:1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현재 산업통상부의 개편 사업은 예산 확대와 지원금 상향, 자부담 폐지를 포함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기업들은 13일부터 개편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관세와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지원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