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13일 0시부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과 가격 기준

산업통상부는 1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가격은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1차 최고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은 정유사가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 방식과 후속 조치, 현재 상황
정부는 3월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합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과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산업부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합니다. 현재 정부의 조치는 최고가격제 안착과 함께 공급가격 조정 기준 마련에 맞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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